komorebi 2016.02.19 15:48

직원 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쓰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이 있으신데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5/9~8/8까지 출산휴가 이고 이어서 1년간 육아휴직입니다

이런경우 저희쪽에서 7월 9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한달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된것으로알고 있는데

기간에 애매하다보니 퇴직금 산정에 애를 먹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한달동안 받은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재 직장에서 지급한 급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2.한달중 일할 계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1일중 9일을 근무하고 22일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1년간 총임금/12-몇달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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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2. 산전후휴가기간은 해당 퇴직연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해당 기간 임금액을 제외하고 산정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1.1~12.31 중 산전후휴가기간 5.9~8.8.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3.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나눠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9일/31일×월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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