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했을씨 산재가 발행하면 산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채처리랑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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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채용했을씨 산재가 발행하면 산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채처리랑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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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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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국적등에 상관 없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