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잔향 2016.02.19 18:38

작년 1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했구요

1월26일부터 3월말?정도까진 일용직 이었고

그후부턴 4대보험 가입후 정규직

일용직이었을때도 정규직후에도

일당 8만원 잔업근무3시간 4만원

격주 토요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주44시간입니다

노동청 민원너었습니다

오늘 감독관전화를 받았구요

감독관은 사측에서 모두지급했다고 하고 증빙서류를 보냈다고하는데

전 일당직이었다 월급여 계산을 출근한날만 일당×**로해서 지급받았고 수당이라고 들어온건 잔업수당 밖에없다 라고 말하니

몇일내로 전화한번 더갈꺼고 출석날정한후 오면될꺼다 라고했습니다

그후 사모님 전화를받았는데

자기내는 주휴수당 휴일수당 잔업수당 모두지급했고 그것에관한증빙서류를 보냈다고하네요

그리고 자기들이랑 아무상관없지만

세금신고?를 제가월 200정도 받는걸로해서 4대보험을 좀적게때갔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그것에관해 아무상관없다고합니다

보통 한달급여 세후 200에서 210좀넘게 받았구요

제가노동청을가서 어찌해야하는지 감이안잡히네요

사측은 다줬다 일당에 다포함된거라는식갔은데 저는 그걸듣지도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이거 받아낼수있는건지 제가 오히려 불리한건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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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급여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분의 근로시간수를 실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역산하였을 경우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귀하의 일급여가 8만원이고, 1일 3시간의 초과근로와 격주로 4시간의 토요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연장근로가 월 약 98시간 발생합니다. <1일 3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65시간×1.5배>
    4. 여기에 토요일 격주 초과근로 13시간이 나옵니다. <4시간×4.34주/2(격주)= 약 8.6시간×1.5배=약 13시간>
    5. 일급 8만원에 대해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는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포함되었다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에 24일을 근로제공했다고 가정하면 8만원×24일=1,920,000의 급여가 나옵니다. 192만원이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186원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월 9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98시간×9,186원=900,228원원의 평일 연장근로수당과 주말 13시간×9,186원=119,418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1일 3시간씩 주 5일간 매주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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