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야 2016.02.20 00:09

안녕하세요

다음달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확정 되었구요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네이버지도 기준으로 왕복 3시간30분 정도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꺼 같습니다

문제는 이직을 미리 준비 하기 위해

이번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직이 빨리 안될 경우를 고려해 실업급여도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를 할 경우 수급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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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의 불편으로 이직이 이뤄지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한달전 가량이라면 미리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사업주가 기숙사나 통근차량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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