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2016.02.20 10:51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전직의 대상이 되는 지역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전직대상지에 기숙사등 거소지를 마련해 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9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4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2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43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6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1 248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9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