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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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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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6.03.07 | 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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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 2016.03.07 | 208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 2016.03.07 | 1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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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6.03.07 | 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6.03.07 | 3843 | |
해고·징계 | 감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 2016.03.07 | 1657 | |
휴일·휴가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6.03.07 | 1078 |
1.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전직의 대상이 되는 지역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전직대상지에 기숙사등 거소지를 마련해 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