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6.02.22 18:06

2012년 7월부터는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해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습니다(사유는 없고, 동의 서명 하라고해서 동의서명 했습니다)

정산해준 날 :  2013. 12. 31

정산기간은 : 2007. 1 ~ 2013. 12. 31일까지

이후부터는 매년말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줍니다.


문의1)  2007.1월 ~ 2012. 6월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유효하고, 2012. 7월분부터 중간정산이 무효인지

아니면 전부 무효(또는 전부 유효)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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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7월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체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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