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문학소녀 2016.02.23 10:28

저는 2015년 11월 9일에 입사하였고 입사시 연봉을 24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연봉 2400만원중 상여금을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4번에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고

상여를 제외한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2월 31일 100만원과 설에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1월 급여 123만원 (8일치 제외) 12월 급여 167만원+상여 100만 1월급여 167만원+상여100만 2월급여 167만(예정) -세액 공제전금액

제가 만약 2월 29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 연봉은 2400나누기 12로 해서 800인가요?

그렇다면 초과지급된 24만원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서 공제되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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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월 말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 4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급여액 월 167만원씩 3개월분과(12월, 1월 ,2월), 22일분에 해당하는 11월 급여 1,222,466원(22일/30×167만원=1,222,466원), 그리고 연말과 설 상여금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상여금 지급규정등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액은 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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