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안해 2016.02.23 21:10

회사 내부 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회사 내부 규정집 열람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습니까?

 - 서울 본사에 갔을 때 회사 내부 규정집 열람을 요청 했으니 그런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부 규정집은 없고 개정철만 있다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니 왜 그러냐면서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면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집이 없는 경우도 있는지? 규정집이 있는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3.

 -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 법인에도 본사 내부 규정집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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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6.02.24 13:29작성
    1. 근로기준법 제 14조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상담소 2016.02.24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별도로 국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정한 바 없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본사와 독자적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채용도 국내 본사와 별개로 이뤄진 경우라면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국내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자유로운 열람 의무도 해당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국내의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전반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만약 2의 경우라면 해당 현지법인의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외현지법인에도 본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본사의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내부규정의 열람을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아예 내부규정자체가 없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3조위반이 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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