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297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14.06.09 | 222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4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8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 2018.06.27 | 201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13.01.21 | 1938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일수 기간 1 | 2016.02.24 | 1827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4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75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40 | |
근로계약 |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 2014.08.21 | 1618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4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7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3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 2015.07.14 | 1431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412 | |
근로계약 | 년봉 계약 1 | 2014.05.16 | 139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76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74 |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