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2.24 17:09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83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66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91
»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7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11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3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35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90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8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50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3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2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