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2.24 17:09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9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8138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42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77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5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97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59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7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53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9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101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