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2016.02.24 23:54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2일~2016.2월 29일까지 계약을 하였고(3/1일은 삼일절이라 빠짐), 곧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직전입니다. 설명절에 사업단 긴급한 일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하게 되어 29일을 대체로 쉬게 해준다고 하여 쉽니다.  그런데 제가 연가휴일이 5일정도 남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연가수당을 잡아두지 않아 연가를 안써도 연가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회계선생님한테 들어서 제가 2/26(금) 연가를 쓰겠다고 하였는데 사업단에서 못쓰게합니다. 말도안되는 사유로요.  그런데 노동법을 찾아보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의 허가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참고로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는 마무리를 다 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불법이 맞나요?         

계약서 작성시 연봉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급에 [수당포함]이라고만 적혀있는데요. 연가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단 예산에 연가수당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가수당에 대해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전 사업단의 급한일로 합격하자마자 하루(09:00~01:00 / 16시간)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는 계약후 초과근무로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매달 만근을 하여 해당분에 대한 보상을 퇴사직전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회경력은 없지만 석사 졸업을 하여 사업단에서 제 연가일수를 15일로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연가일수에 석사졸업(2년)을 경력으로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위 질문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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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처럼 사업운영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인해 실질적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사업장에서 귀하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시기변경으로 인해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정상이나 사정상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정한 법원의 판례나 이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어긋납니다.
    4.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연차휴가를 꼭 사용해야 겠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시기상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용자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기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전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죄송하지만 석사경력을 연가에 반영했다는 귀하의 상담내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석사경력을 연가일수 부여에 반영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보충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연가지급규정등을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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