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6.02.25 17:4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년 8월 01일

-퇴직일은 2016년 3월 01일

-재직일자 1,674일

-3개월 급여

구분

금액

2016. 02

1,320,000원

2016. 01

1,320,000원

2015. 12

1,260,000원

합계

3,900,000원

- 상여금(400%)

구분

금액

비고

2015. 03월

1,260,000

 

2015. 06월

1,260,000

 

2015. 09월

1,260,000

 

2015. 12월

1,260,000

 

2016. 01월

440,000원

2016년 01월부터 상여금(400%) 월할 지급

2016. 02월

440,000원

 

합계

5,920,000원

 

-연차수당 없음  

위 표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참고로 2016년 1월부터 기본급 60,000원 인상 되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016년 1월~2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상여금 400%를 월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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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동안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이 390만원이라면 975000만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390만원에 포함시켜 총 4,875,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2015.12.1.~2016.2.29.)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53,571원입니다.
    4.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재직일수 1155일에 대해서 5,095,575원(1155/365일×30일×53,571원)을 지급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18일에 대해서는 1,140,401원 (518일/365일×30일/2×53,571)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ccent3727 2016.02.29 10:21작성

    죄송합니다. 퇴직전 1년간 상여금 합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3,900,000원이 아니라 5,920,000원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1.  2016년 1월~2월 상여 월할 지급액 840,000원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2015년 발생된 정기상여금 3월, 6월, 9월, 12월 만 해당되는지요?

    3. 또한, 월할 지급액(840,000원)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희망하여 월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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