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6.02.25 18:07

현재 저희 회사가 입주 한 건물에서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용역이 사무실 청소를 해주고 계신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사원들 출근 전 개인컵 닦이나 책상 닦이 등의 추가적인 청소를 청소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청소 아주머니에게 개별 요청하여 매달 청소비 35만원을 청소아주머니에게 직접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 에 해당하는 청소시간은 사원 출근 전 약 1시간정도 이며, 청소아주머니에게는 매달 청소 용역비 35만원에 대해 지급했다는 확인으로입금증양식을 만들어 싸인을 받고 있고, 기타의 다른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는 없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청소 용역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를 해야만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이외의 적격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2. 청소용역에 대한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 해당 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한다면 하루 1시간 정도의 청소이기 때문에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위 의 질문 이외에 회사에서 더 챙겨야 하는 서류 또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급여를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하시기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절세의 방법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기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무사등을 통해 정보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하루 1시간의 별도 근로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4대보험 신고등 별도의 과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1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99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118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1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5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9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90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0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5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9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30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3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6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