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합니다.
질문 하나!
내 담당이 기계.전기담당입니다.
그런데 방재일이나 영선일을 암암리에 지시합니다.
대처방법은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합니다.
질문 하나!
내 담당이 기계.전기담당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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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 2016.03.10 | 3530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 2016.03.10 | 14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 2016.03.10 | 3629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10 | 236 | |
기타 |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 2016.03.10 | 6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 2016.03.10 | 4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16.03.10 | 1266 | |
기타 |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 2016.03.10 | 640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 2016.03.10 | 189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10 | 474 | |
근로시간 |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 2016.03.10 | 23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정산 1 | 2016.03.10 | 379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6.03.10 | 643 | |
기타 |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 2016.03.10 | 354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 2016.03.09 | 447 | |
고용보험 |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 2016.03.09 | 1919 | |
임금·퇴직금 |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 2016.03.09 | 1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6.03.09 | 260 | |
해고·징계 | 징계남용 1 | 2016.03.09 | 18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1 | 2016.03.09 | 259 |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선과 방재 업무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에 대해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지? 영선과 방재에 따른 근로시간과 빈도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와 비교하여 어떤지?등을 알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등의 적용제외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았을 것입니다.
2. 또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제외승인의 기준을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 해당 단속적 업무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에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선업무와 방재 업무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를 상회하는 빈도수와 근로시간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실제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질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 무효를 주장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