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합니다.
질문 하나!
내 담당이 기계.전기담당입니다.
그런데 방재일이나 영선일을 암암리에 지시합니다.
대처방법은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합니다.
질문 하나!
내 담당이 기계.전기담당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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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 2016.03.08 | 62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6.03.07 | 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소득세 1 | 2016.03.07 | 594 | |
휴일·휴가 |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 2016.03.07 | 208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 2016.03.07 | 147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7 | 106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6.03.07 | 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6.03.07 | 3829 | |
해고·징계 | 감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 2016.03.07 | 1655 | |
휴일·휴가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6.03.07 | 1075 | |
고용보험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 2016.03.07 | 83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 2016.03.06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요 ㅠㅠ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6.03.06 | 25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 2016.03.06 | 3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 2016.03.06 | 946 | |
고용보험 | 병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1 | 2016.03.06 | 1526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 2016.03.04 | 6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72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90 | |
휴일·휴가 |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04 | 519 |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선과 방재 업무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에 대해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지? 영선과 방재에 따른 근로시간과 빈도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와 비교하여 어떤지?등을 알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등의 적용제외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았을 것입니다.
2. 또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제외승인의 기준을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 해당 단속적 업무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에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선업무와 방재 업무가 주된 업무인 기전업무를 상회하는 빈도수와 근로시간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실제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질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 무효를 주장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