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ydg 2016.02.26 04:58
학원에서 1월25일 근로계약서를쓰고 2월29일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는데 한달전에 통지를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오늘 그만두겠다고말씀드리니 손해배상 청구에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월수금 일했고 계약서에는,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입히거나 명예를훼손한경우 그에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라고나와있는데..제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건 아닌데 이런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얼마나 배상을 해야하죠? 월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2월말 5월말 이렇게 학기중에 퇴사를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하는데 그럼 한달전에 제가 그만두겠다고하지않은게되서ㅜㅜ 그럼 그렇다고 한달더해서 3월에나가자니 그럼또 학기중이되서 그걸로인해 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저는 꼼짝없이5월까지 억지로 일을 해야하는건가요?...자꾸 그렇게 5월까지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월급을 안주겟다 손해배상 청구하겟다 협박하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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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를 통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으로나 민법상으로나 한달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있는 만큼 이에 따라 퇴사일 이전 한달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달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한달 이전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시고 불가피하게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실 경우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여 손해발생의 여지를 줄이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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