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2016.02.26 07: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해설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공기업에서 입찰되어 들어온 아웃소싱업체의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마다 아웃소싱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시스템인데요.
계약도 1년단위로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연차로가 아니다 다달이 생겨나는 월차개념으로 1년이면 총 12개가 생성됩니다.
월차도 모을 수 없고 한달에 꼭 하나씩 써야만하는데요.
월차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곧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게되는데 그 때 월차 여름휴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할것입니다
월차는 모아서 쓸 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여름휴가는 며칠정도 얻을 수 있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가 안되는이유는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때 연차 및 퇴직금 승계가 안되기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용역 계약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되더라도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었더라면 1년을 채울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더해 3일의 추가 연차휴가일이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꼭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 신청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해당 연차휴가의 연속 사용을 거부할 경우 시기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2011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41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41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9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6.03.09 146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15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716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502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8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9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