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씨 2016.02.26 09: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차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몇번이고 권고를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서 몇번이고 업무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고 해도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하여 사고가 난 시점부터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차량 수리비는 회사에서 못해주겠으니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라 하였고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의 파손과 업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물 파손 처리에 대한 보험처리에 준하여 감봉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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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차량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등의 조치를 통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감급최대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별개로 회사소유 차량이 파손되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이를 감액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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