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망하였는데 급여 지급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사망신고로 인하여 직원 본인의 급여통장은 사용이 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가족은 직원의 모친이 등본상에 함께 있었으며, 동생분이 따로 분가하여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하였는데 급여 지급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사망신고로 인하여 직원 본인의 급여통장은 사용이 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가족은 직원의 모친이 등본상에 함께 있었으며, 동생분이 따로 분가하여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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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 1 | 2016.03.10 | 379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 1 | 2016.03.10 | 24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 2016.03.10 | 3530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 2016.03.10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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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의 청구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자, 손자등)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이 상속하게됩니다. 이어 3순위는 근로자의형제 자매가 됩니다.
3. 따라서 상속인을 확인하시어 해당 상속인에 해당 사망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