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2.26 13:11
오는 4월 총선거에 본 직장은 휴일을 하지않고
반일 근무를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오프 반으로 처리해서 수당을 주는것이 합당한가요
원래 공휴일인데 근로자의날처럼 1.5배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선등의 선거에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시간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꼭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총선등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반일근무시 해당 반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일근무에 대해서 기존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선거투표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반일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16.03.06 19:18작성
    그렇습니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선거를 하기 위한 시간을 회사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2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6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4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3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7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19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