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2.26 13:11
오는 4월 총선거에 본 직장은 휴일을 하지않고
반일 근무를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오프 반으로 처리해서 수당을 주는것이 합당한가요
원래 공휴일인데 근로자의날처럼 1.5배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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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선등의 선거에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시간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꼭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총선등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반일근무시 해당 반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일근무에 대해서 기존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선거투표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반일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16.03.06 19:18작성
    그렇습니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선거를 하기 위한 시간을 회사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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