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음 2016.02.27 22:46
임금체불 문제로 25일에 노동청에 신고하고왔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일한 기간은 12월14부터 1월31일까지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처음엔 두달치 한꺼번에 준다며 2월5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야했는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해피포인트 부정적립일때문에 월급이 지연된다고해서 제가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월급 넣어달라고 문자보냈었습니다. 해피포인트 일이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너무 지체되는것 같아서 약 1주일정도 지나서 직접 찾아가 월급을 달라고 한번더 말했지만 해피포인트 일이 끝나지않았다며 월급이야긴 피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일이 끝나면 넣어달라고 한건 진술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 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수습기간이라고 10% 떼어서 12월달엔 5000원 1월달엔 5400원으로 받는다고 작성되어있는데 2015년12월달은 5580원 2016년1월달은 6030원인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처음 4일간 교육기간이라며 월급을 받지않았는데 이것도 받아도되나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 복사해서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알바가 끝날때까지 저한테 복사본을 주지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신고되나요 ? 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었다고 25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있으면 되나요 ? 만약 삼자대면을 하게되면 근로자인 저와 사업주가 얘기해야되나요 ? 제가 이 상황에서 해야할 일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1부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했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2015년 의 경우 최저임금 5580원의 90%인 5022원으로 시급을 책정하고 2016년의 경우 6030원원의 90%인 5427원으로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떻더라도 최저임금액에 20원 이상 미달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자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피포인트 부정적립을 사유로 임금지급이 안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해피포인트가 적립이 제대로 안된것은 사업주의 사정에 불과할뿐 이를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지급의 한도 시기를 어길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노동부 조사에서는 각각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36조 위반과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처벌과 최저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성의 있게 사고와 함께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 요청 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여 취하 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로제공을 하고도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칼자루는 귀하가 쥐고 있으며 귀하가 갑에 해당합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무기로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병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1 2016.03.06 1521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2016.03.04 666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71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490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6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21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49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20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41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50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7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84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6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6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4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2016.03.02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