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123 2016.02.29 01:14

노무사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연휴기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전문 심리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등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인사팀의 도움으로 보복등의 우려가 있어 타부서에서 몇개월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코칭을 진행한 만큼 직장 상사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팀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부서 복귀를 앞두고 인사팀장은 새로 오셨고, 공장장님은 더 문제를 만들지 말라, 왜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냐 등 말을 하시고 자꾸 왜곡된 사실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회사를 떠나라는 말처럼 느껴질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근로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부서 복귀 후 저를 평가할 것이며,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가 안좋아도 회사에서 조치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조치는 회사를 떠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직장 상사와 직장상사의 상사가 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평가를 거부해도, 평가를 진행해도 결국은 회사를 떠나게 할 것 같은데요. 평가 거부 및 결과를 근거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앞으로 회사생활이 너무 걱정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사업장내 인사팀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청한 만큼 이를 사유로 해당 부서에서 떠나 있음으로 해서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평가를 근거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시킬 경우)구제신청을, 해고 할 경우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는 업무능력의 결여, 근무성적의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경우’에 한해 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부서 복귀 후 귀하의 인사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했는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아니라 귀하를 타겟으로 특정 근로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후 인사평가를 차별적으로 불합리하게 한 경우 그 평가는 위법‧부당하며 이에 따른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그 대상자 선정에서도 업무능력, 근무실적이 낮은 이유가 사용자의 내부와 외부요인에 기인하거나(가령 외부파견, 경영환경 악화)질병이나 사고 등 근로자가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용성이 높다고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따라서 가장 먼저 1. 사용자가 귀하의 부서복귀 이후 시행하겠다 고지한 업무평가가 귀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을 받으시고 만약 귀하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부서변경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역량 발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평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업무평가를 강행하여 이를 근거로 귀하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해고등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81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2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5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2024.04.23 297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302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5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308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8
»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21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2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