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3143 2016.02.29 14:32

안녕하세요

연차비를 퇴직할때 남은것을 지급해야하는데 8년차 퇴직정산서류들을 보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제가 업무를 맡게되면서 남은것에 대한거는 지급을 해야할듯해서

회사 급여 체계는 포괄적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은 기본급 + 연장수당+휴일수당+ 식대+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 수당계산할떄 통상금여라고하는데


통상금여 기본급+ 휴일수당+식대+차량유지비/209로 하면될까여?


연장수당은 통상급여로 볼수없는게 맞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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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총액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 역시 차량의 소유여부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차량소유 여부나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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