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곰 2016.02.29 20:45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저는오전9시 출근해서 6시퇴근하고여..12시부터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첫째주하고 셋째주만  근무하고여 1시에퇴근합니다

월급명세서가 의문이가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900000

상여금 300000

직책수당 55000

식대보조금 120000

자가운전지원 250000

이렇게 받고있는데여

상여금 직책수당 자가운전지원 금액이 1년 동안 똑같아요...

1625000 받아서 세금 때면1506140 받았네여 이번달에는 이렇게 받고

7월8월에 바빠서 수당으로 7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저런데...추가근무수당이나 그런걸 받을때 불이익이가진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진않나여??

만약 저촉된다면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여??

소중한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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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중 근로는 40시간 (1일 8시간×주 5일)이 발생하면 주휴 8시간을 더해 한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9시간이 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격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토요일 4시간×4.34주/2(격주)=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총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에 9시간을 더한 218시간이 됩니다.

    3. 218시간의 총 근로시간수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한달에 1,314,5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직책수당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알수 없으나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설정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매월 고정급여하더라도 기본급 90만원+직책수당 55000원+상여금 30만원을 더한 총 1,255,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6,004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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