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iwrw 2016.03.02 03:53

서울에 거주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이번에 알바 임금 관련일떄문에 상담 문자드립니다 

어떤일이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중 야간 편의점 알바를 구하게되어 

일을시작하게 됬습니다 시작후 3일은 수습기간이라고 점주의 아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배웠지만

2틀이지나 피치못할 개인사정의로 일을더못하게되어 

아르바이트 시작시간 5시간전에 전화로 더이상 일을 나갈수없게되었다고 죄송하다고 편의점 점주아들에게 전화를했습니다 

그후 10분정도지나 점주에게서 연락이와서 받으니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내고 이렇게되면 2틀동안 야간 20시에서 06시까지

일한 임금을 못주겠다고하셔서 달라고하면 자신도 제가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있어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지만 이야기가 끝나지않고 계속돈을 못주겠다는 이야기만 해서

그당시 화가나 제가 알았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제가 정당히 일한 

임금을 못받는다고 하는게 납득이 않되서 이렇게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제가 일한임금은 못받고 받으려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2.제가 2틀동안 일하는동안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제가 일했다는증거는 편의점 cctv나 오던 단골들의 증언뿐인대 받을수있을까요?

일을시작할떄 기간은 단순히 오랬동안이라표현했지 정확한 기간을 구두로 협의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급만 6700원에다 수습기간3일은 90%만 지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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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급작스럽게 퇴사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 채용등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만약 귀하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사업장에서 손해를 입었다면(가령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등의 매출손실)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근로제공을 그만두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곤 합니다만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4.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부인 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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