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26 2016.03.02 11:0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1박 2일 합숙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에는 여성 및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간 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합숙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숙교육도 야간근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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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교육과정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신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4.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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