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16.03.02 15:17

1인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연차나 휴가는 따로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외출이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 2번씩 받고 있구요.


질문1)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요. 지금상황으로는 퇴직금 정산까지는 가능한 예산이 있거든요)


질문2) 1년근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6개월을 더 근무하였다면,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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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검토한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2013.12.24. 개정)

    3. 계속근로기간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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