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6.03.03 00:44

제가 2011년 입사했을때 사장인 김모씨와 이사인 박모씨가 부부인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이 둘은 정식 부부도 아니고 서로 각자 남편과 부인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이혼도 안하고  본 남편, 본 부인과 떨어져 살뿐 그냥 동거사이인 동시에

동업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는 직원입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2015년 둘의 관계가 안좋기 시작하면서  이사인 박모씨는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대다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지만  그래도 박모씨의 설득에  믿고 근무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전 사장인 김모씨는 이를  부당하다 여겨 진정을 냈고 현재 변호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 어떻게 결정이 난건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 사장 김모씨는  자기를 배신하고 박모씨 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두고 보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전 사장 김모씨가 승소하면 대표이사 변경이 무효화 되어 원상복귀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만약 원상복귀가 된다면 어찌되었든 저는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게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퇴직금 및 연차 등의 청구는 누구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결국 전 사장 김모씨와 현 사장 박모씨와의 싸움인데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 사장이나 현 사장이나 서로 자기 사정이 안좋으면 미룰수도 있을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모은행에 퇴직연금(DB형)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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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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