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6.03.03 10:13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당사 생산현장에서  제품 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사에 타격이 급니다.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불량품 생산자에게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꼭 급여공제를 하겠다는건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함이 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심스레 상담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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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정조건(의무재직기간 설정 혹은 작업도중 불량률등)에서 해당 급여액에서 감액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 혹은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 따라서 불량률에 따라 급여액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여 공제한 급여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