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츄 2016.03.03 21:21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요... 출산휴가급여에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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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6.03.04 16:28작성
    통상임금(법정통상임금)은 법정수당등을 계산하기위해서. 연근 야근 휴근 연차 주휴등은 근기법에서 통상임금의 적용시간임. 그자체가 통상임금(통상시급)이 아니고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그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금액산정. 상여금포함등의 새통상시급적용을 근로자가 원하고있는데에는 기본급인상이 아닌데도 통상임금의 적용대상인 법정수당등의 증가로 기존대비 임금상승, 이후엔 퇴직금증가로 이어짐. 극단적인 예로 통상임금이 2배로 늘어났다해도 적용대상이 거의없다면 임금인상이 거의없음.
  • 상담소 2016.03.08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근로로 하기로 정하였고 한주 5일 근무를 개근했다면 주 40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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