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된다 2016.03.04 11:0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제조업체에 다니는 생산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량이 없어서 잔업도 없고 출퇴근만 찍는 현실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아는 회사 중 한곳이 요즘 물량이 넘치는데 생산직원을 못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쪽 회사로 파견나가서 우리 일거리가 생길때까지

약 3개월간 거기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소속은 그대로 여기로 두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희 회사가 인력파견 회사도 아니고, 또 제조는 파견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거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날꺼 같구요.


이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불가능한거면 왜 안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안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행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은 금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타 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의도는 엄격한 법적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내 일거리가 없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몇달만 가서 일을 하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생산물량이 없어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를 지급해야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3. 사용자의 타 회사 파견요구를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4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3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7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16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2010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