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트재 2016.03.04 12:04

2016년 2월 24일 92526번 글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문의글에 대한 답변에

"취업규칙에 임금삭감과 근로계약기간 특정이라는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는 공고문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에 위배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사측에서 임금삭감 및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근로계약서상에만 명시를 한 뒤 서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삭감된 임금 및 근로기간이 특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질문 2. 별도의 행위를 통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가 과반을 넘을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질문 3. 현재 근로자 과반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몇몇 직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에 회람확인서명을 했을 뿐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종내에 퇴사를 한 후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4.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준 뒤 부당하게 삭감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근로계약 체결을 강하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근로계약서 서명 외엔 방법이

없는데 그러자니 부당하게 삭감당한 임금을 추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끝까지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대응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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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에 해당 근로기준의 불이익 변경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만 해당 변경내용을 명시했다면 정당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과반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5.14, 2002다 23185, 23192).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12.8, 91다381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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