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1년 더 연장하고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보신 그 분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조건 고용의제에 걸리기 때문에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계약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1년 더 연장하고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보신 그 분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조건 고용의제에 걸리기 때문에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계약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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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징계남용 1 | 2016.03.09 | 18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1 | 2016.03.09 | 25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관련 1 | 2016.03.09 | 230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 2016.03.09 | 2006 | |
기타 | 겸업 1 | 2016.03.09 | 314 | |
해고·징계 |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09 | 638 | |
해고·징계 | 수습해지 1 | 2016.03.09 | 638 | |
근로계약 | 야간 수면시간? 1 | 2016.03.09 | 10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6.03.09 | 146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 2016.03.09 | 805 | |
근로시간 |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0 |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620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6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489 | |
최저임금 |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 2016.03.08 | 784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9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표기 1 | 2016.03.08 | 331 | |
해고·징계 |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2016.03.08 | 993 |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8개월의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2년을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새롭게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