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fsdlkkld 2016.03.06 18:58

*노동조합은 잘모르겠어서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저는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로 주방일을했습니다.

시급 7,000 점심비 6,000



12/1 은 교육받느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12시간 근무한날


84000+ 점심6000= 90,000원



12/2~12/31 


휴일 : 매주금요일

 4, 11, 18, 22(크리스마스 당겨서)  총 4일 , 사장님께서 크리스마스때 출근을 요구하셔서 25일휴무->22일휴무로 당기게됐습니다. 


이제 계속 10시간씩 근무입니다.


근무한 날 : 26일


(70000+6000)x26= 1,976,000원

(시급7000x10시간+점심값6000)x26일 입니다


12/1~12/31 합산금액



 90,000+ 1,976,000 = 2,066,000 원

첫날12시간+나머지26일


합산액 : 2,066,000 원



주휴수당 공식 : 


(1주 근로시간/40시간) x 시급 x 8시간



(60/40)x7000x8 = 84000


한주에 한번지급, 한달은4주이니 4번



84000x4 = 336,000원



12월 급여 =



 2,066,000 + 336,000 = 2,402,000 원

일한것 + 주휴수당



=========================

제가 통장에 입금받은  12월 "받은" 급여 = 1,914,000

=========================



1월1일~1월10일


1일 휴무

2일 게 섭취후 장염 조퇴(전화로 미리알렸으며 근무지에 출근안함) 

8일 휴무


총 7일 근무


1/10 일 일마지막으로 하고 퇴직



(70000+6000)x7 = 532,000원

(시급7000x10시간+점심값6000원)x7일


제가 통장에 입금받은 1월 "받은" 급여 = 613,000


추가로 +81000받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제가알기론 조퇴나 근무지 미출근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알고있습니다)



정리

======================================

12~1 총 "받아야할" 급여 = 2,934,000


-


12-1 총 "받은" 급여 = 2,527,000

========================================


" 더 받아야할 " 급여 = 407,000


제가 받고싶은 407,000 을 받을수있을까요? 더 필요하신정보가있다면 써드리겠습니다


틀린부분이나 공식, 계산미스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으며, 알바 구인글에 어쩔때는 시급7천원 어쩔때는 월급190이렇게 잡아서 쓰셨는데 저는 7천원 글을 보고 연락드렸고 pdf파일, 인쇄물로 보관중입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거같아서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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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월 근로제공한 날의 1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12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하가 1월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급여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12월의 경우 월 4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6일을 근로제공하였으며, 1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하셨지요.

    4. 시급 7천원으로 근로계약했다면(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7천원으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1만500원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6000원에 42000원을 더해 9만 8천원의 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식대를 더하면 10만 4천원이 됩니다.

    5. 10시간 근로제공한 날은 56,000원에 21,000원을 더해 77,000원에 식대를 더한 8만 3천원을 일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6.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245,000원이 될 것입니다.

    7. 그리고 한가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월 4회 휴무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1주 1일 꼴로 후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주휴일로 치면, 1주 6일을 근로제공한 것이지요. 이 경우 1일 10시간씩 근로제공했다면 1주의 1일은 전체 근로시간 10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4일의 근로는 전체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1일 10시간에 대해 모두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4일에 대해서는 10시간×7,000원×1.5배=105,000원에 식대 6,000원씩 111,000원등 총 444,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 따라서 귀하의 12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1일 10시간 총 22일에 대해서 8만 3천원씩 총 1,826,000원, 전체근로가 초과근로가 되는 4일에 대해서는 1일 111,000원씩 444,000원, 그리고 12시간 근무한 1일에 대해서는 10만 4천원, 그리고 주휴수당 245,000원등 총 2,619,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9. 1월 근로에 대해서도 위의 산식을 적용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 차액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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