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근무형태 : 매주 토. 일요일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명기됨.
질의사항 :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근무하는데 위의 경우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할증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 목 :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근무형태 : 매주 토. 일요일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명기됨.
질의사항 :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근무하는데 위의 경우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할증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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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남용 1 | 2016.03.09 | 18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1 | 2016.03.09 | 25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관련 1 | 2016.03.09 | 230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 2016.03.09 | 2006 | |
기타 | 겸업 1 | 2016.03.09 | 314 | |
해고·징계 |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09 | 638 | |
해고·징계 | 수습해지 1 | 2016.03.09 | 638 | |
근로계약 | 야간 수면시간? 1 | 2016.03.09 | 10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6.03.09 | 146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 2016.03.09 | 805 | |
근로시간 |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0 |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620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6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489 | |
최저임금 |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 2016.03.08 | 784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9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표기 1 | 2016.03.08 | 331 | |
해고·징계 |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2016.03.08 | 993 |
1.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귀하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상 해당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이 없다면 형식적으로는 해당 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해 근로제공하기로 정했을 텐데 이를 휴일근로가산율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물론 근로계약등에 해당 토요일과 일요일이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사업특성상 업무량이 통상근로일에 비해 증가하는 등의 특성이 있어서 (가령 요식업이나 접객업등 서비스업에서 주말근로의 경우처럼) 이에 대해 미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모를까,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등에 우선 적용된다는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