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퍼레이드 2016.03.06 23:4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보니, 해당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들어올 당시에는 같은 팀에 속한 사람이 15명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대부분 퇴사를 하고 현재는 팀에 4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량을 조정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4명이 하기에는 무리인 업무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경력도 많지 않아, 계속 숨 쉴 틈도 없이 업무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체력부족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나,

작년 건강검진 시, 건강 악화로 검진 병원에서 약물 투여하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갑상선 결절 진단도 받았고요.

실제로도 예전과 다르게 체력이 떨어져 금방 지치고 피로해져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어 제대로 추가 검진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회사를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텐데,

체력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며 재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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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귀하의 질병이 현재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병휴직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체력저하나 시력상의 문제등 건강상황에 대해 병휴직을 부여하거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보직으로의 변경을 허락했음에도 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우선은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받으시고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병휴직등의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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