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 2016.03.07 13:55

안녕하세요.

단기 프로젝트 투입 인력으로 고용계약을 하였는데,

1개월간 일한 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10일 뒤 1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낮은 업무역량 평가를 이유로 처음 계약했던 금액의 30%를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이때 낮은업무역량평가, 감봉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함)

저는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측에서는 정식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10일 뒤(프로젝트 중단 20일 뒤) 감봉 징계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질문 사항 :

1. 낮은 업무역량 평가가 징계 사유가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관련 내용 없었음)

2. 감봉 징계가  징계 이전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행태는 기존에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업무역량에 따른 감봉 조항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급하로 했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5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9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90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0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5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9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30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3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6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4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