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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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8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93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7 | |
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300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문의 1 | 2016.03.18 | 232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8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7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7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201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하여 1 | 2016.03.18 | 161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03.18 | 863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 2016.03.18 | 5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3.17 | 1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 2016.03.17 | 3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17 | 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6.03.17 | 904 |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입니다.
2. 다만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4.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일 이후 돌아오는 주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