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udrns 2016.03.07 16:16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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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입니다.

    2. 다만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4.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일 이후 돌아오는 주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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