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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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 2016.03.10 | 3530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 2016.03.10 | 14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 2016.03.10 | 3629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10 | 236 | |
기타 |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 2016.03.10 | 6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 2016.03.10 | 4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16.03.10 | 1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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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 2016.03.10 | 189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10 | 474 | |
근로시간 |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 2016.03.10 | 23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정산 1 | 2016.03.10 | 3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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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 2016.03.09 | 447 | |
고용보험 |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 2016.03.09 | 1919 | |
임금·퇴직금 |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 2016.03.09 | 1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6.03.09 | 260 | |
해고·징계 | 징계남용 1 | 2016.03.09 | 18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1 | 2016.03.09 | 259 |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입니다.
2. 다만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4.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일 이후 돌아오는 주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