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h775 2016.03.07 19:40

민원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월 7일이 일요일이면서 설명절 연휴가 겹쳐져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단체협약서
유급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 국가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휴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 휴일근로수당을 줄이려고 차체 협약서를 따로 만들어 약정해놓은 상태입니다.
 
● 자체 근무협약서
- 주휴일은 평일로 한다.
- 근무특성상 일요일은 평일과 같이 8시간 근무하고 주중(화~금)일정을 정하여 휴무를 실시한다.

※ 여기서 2월7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월7일을 일요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추석연휴 즉 공휴일로 봐야 할까요?

대체휴일은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휴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지만 각종 협약에 있어 유리조건 우선적용의 원칙을 반영한다면 국가지정 공휴일로 해석함이 맞지 않나요?

자체 근무협약서를 인용해 볼 때 일요일을 평일로 하고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변경하였음으로 일요일은 평일이지만 2월 7일(음력 12월말)은 설 전날의 국가지정 공휴일로 해석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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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체근무협약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주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한바 있으며 해당 2월 7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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