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3.08 15:34


당사는 현장근로자 중 일부가 시급제-> 연봉제(포괄)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전에 논의 결과 잔업 없는 달의 급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웁다며,,

잔업과 연장,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 코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라고 합니다.


이런분들은 연봉을 기본급+연장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포함)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부분이 적법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염려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포괄로 진행코저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기해 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방어적인 측면이 될지요??

현업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여간 처리하기 껄끄러운 사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발생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연간, 혹은 월간 발생예정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발생시간을 정하지 않고 연간임금총액만을 월할 하여 임금으로 기재한다면 이를 실제 근로제공한 월 근로시간과 연장, 휴일등의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시급산정을 한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8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64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15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2016.01.25 194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