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3.09 02:20

.


G
M
T
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레이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몰타어몽골어몽어바스크어버마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프랑스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칸나다어크로아티아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핀란드어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레이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몰타어몽골어몽어바스크어버마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프랑스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칸나다어크로아티아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핀란드어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음성 기능은 100자로 제한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 근로자의 서명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나 출석을 통한 진술등으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식비의 지급관행을 동료 근로자가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증거로서 인정할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우선 동료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동료근로자 “▲▲▲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0사업장에서 근로자 000(귀하의 이름)와 함께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식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해당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담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부 보내달라 부탁하시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9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90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0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8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8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88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7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85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3
기타 수 당 1 2023.10.13 183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