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3.0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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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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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 근로자의 서명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나 출석을 통한 진술등으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식비의 지급관행을 동료 근로자가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증거로서 인정할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우선 동료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동료근로자 “▲▲▲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0사업장에서 근로자 000(귀하의 이름)와 함께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식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해당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담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부 보내달라 부탁하시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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