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85 2016.03.09 12:08
중등부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근무태만과 상습적인 지각,결근으로 퇴사를 권유받고 2015년 12월에 퇴사한 학원강사가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및 미지급급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퇴직한 강사와 대질심문이 있던 날 (2016.3.8) 부원장님이 할얘기가 있다고 퇴근 후 학원강사 5인을 식당으로 데려가 이번 소송사건으로 부원장님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를 받았다며 학원이 적자이다, 게다가 사람한테 데이고 나니 더이상 학원을 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더이상 사람을 못 믿겠다 하시며 남아있는 사람도 소송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 선생님들이 학원을 계속 할 수있게 힘을 실어주면(원장, 부원장님이 선임한 노무사가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면) 계속 학원을 하고 아니면 학원을 안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바로 다음 날(2016.3.9) 까지 계약서에 싸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없이 대답을 회피하고 노무사가 작성한 계약서라고만 얘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여 문의합니다.
애초에 입사할 때 일년에 10만원씩 월급인상이 있을것이고 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한달에 10만원씩 계산하여 총 120만원을 매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법적인 대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는 퇴직금이 합당한지와 일방적인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압박과 싸인에 대해 불응시에 퇴사강요에도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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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식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함 없이 무조건 서명하라는 사용자의 태도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미리 꼼꼼히 해당 계약내용을 읽어 보시고 만약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서라는 것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해당 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계약 해지 조건등 근로계약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정독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할 요소가 없다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도 없는데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감액된 임금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내용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년에 대해 120만원의 퇴직금은 2016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 약 126만원에 못미치는 비정상적 액수입니다.

    6.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해 1달 급여액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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