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fsdlkkld 2016.03.09 19:33

이전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명확하고 도움이 정말많이됐습니다.


알바구인글은 PDF파일로 저장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78215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월 근로제공한 날의 1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A: 1월도 10시간 근무했습니다. 12월 조건과 같습니다. 시급7000원, 점심식사 6000원


12월도 주6일 근무였고, 주1일 휴무였습니다. 매주금요일이었습니다.


1월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인 1월1일, 8일이 휴무였고 추가로 1월2일 결근이였습니다( 사유는 게 섭취후 장염 조퇴(전화로 미리알렸으며 근무지에 출근안함) 


1월은 1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 4 5 6 7 9 10 = 총7일 근무했네요


이렇게될시 저번 게시물의 5번항목과 7번항목의 주휴수당,연장근로가산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8. 따라서 귀하의 12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1일 10시간 총 22일에 대해서 8만 3천원씩 총 1,826,000원, 전체근로가 초과근로가 되는 4일에 대해서는 1일 111,000원씩 444,000원, 그리고 12시간 근무한 1일에 대해서는 10만 4천원, 그리고 주휴수당 245,000원등 총 2,619,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1월 받은 급여는  2,527,000 입니다.


(2,619,000+1월계산값) - (2,527,000) 의 값을 제가 받으면 맞는것인가요? 


체불임금 진정 순서는 어느곳에 물어보면 될까요.


항상 부탁만드려죄송합니다. 저번 게시물로 큰 도움이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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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시간 근로제공한 날은 일급 8만 3천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1월달은 1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셨고 2일날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일 근무에 대해 1일 2시간씩 주 5일 10시간과 2일 10시간씩 20시간 모두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총 30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45시간분의 시급 315,00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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