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un 2016.03.09 20: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체불임금 및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26일부터 다음달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생각되는 받아야되는 급여부분은 

          체불된 급여 2달치와 4일의 근무수당 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

          연차 26일에 대한 수당.

               이전년도에 연차수당이 안나와서 협의하에 이번년도에 합산시킨것입니다.

          이전에 받기로 이야기된 돈.

              - 이 부분은 난해한데요.. 연봉이 나누기 13으로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 잘못계산이 되었다고.

               나누기 12로 변경을 해주고 기존에 13으로 나누어서 못받은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문을 닫을거라는 말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2개월의 급여액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지급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확인을 받아야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재산에 대한 압류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698
임금·퇴직금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2016.03.15 7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93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3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6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3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문의 1 2016.03.15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7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1 2016.03.14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사학연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3.14 1983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6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 2016.03.14 61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33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6.03.14 217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