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un 2016.03.09 20: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체불임금 및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26일부터 다음달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생각되는 받아야되는 급여부분은 

          체불된 급여 2달치와 4일의 근무수당 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

          연차 26일에 대한 수당.

               이전년도에 연차수당이 안나와서 협의하에 이번년도에 합산시킨것입니다.

          이전에 받기로 이야기된 돈.

              - 이 부분은 난해한데요.. 연봉이 나누기 13으로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 잘못계산이 되었다고.

               나누기 12로 변경을 해주고 기존에 13으로 나누어서 못받은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문을 닫을거라는 말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2개월의 급여액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지급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확인을 받아야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재산에 대한 압류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6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7
»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2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8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8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32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7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